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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의 특별한 해녀춤

서귀포문화원(원장 강명언)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의해녀춤을 활용, 세대 간 문화향유의 가능성을 찾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기회를 갖고자 서귀중앙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상대로 지역연계 특별활동해녀춤마당을 시작한다.


 

 

7월 한달 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느영나영 하나되어>의 일환으로 서귀포문화원은 2019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며, 서귀포문화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018() 저녁 7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의 제3회 정기공연 및 성과보고회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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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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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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