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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의 특별한 해녀춤

서귀포문화원(원장 강명언)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의해녀춤을 활용, 세대 간 문화향유의 가능성을 찾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기회를 갖고자 서귀중앙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상대로 지역연계 특별활동해녀춤마당을 시작한다.


 

 

7월 한달 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2020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느영나영 하나되어>의 일환으로 서귀포문화원은 2019년부터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며, 서귀포문화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1018() 저녁 7시 서귀포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서귀포민속보존예술단의 제3회 정기공연 및 성과보고회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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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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