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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해수사우나 이용권 기탁

장승남 아라온해수사우나 대표가 76일 이호동 주민센터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100만원 상당의 사우나 이용권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목욕 기부권을 기탁하게 되었으며, 적십자사는 이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이호동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한다.





 

장승남 대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전하기 위해 목욕권 기부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앞으로도 작은 정성이지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난 사랑의 쌀 기부,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우나 이용권 정기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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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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