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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활용 폐건전지 등 수거량 해마다 증가

서귀포시는 환경오염 예방 및 재활용 활성화 산업 촉진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2020년도 상반기 수거량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 중 수거선별이 부진한 폐건전지, 종이팩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등 전담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시 전역의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각 읍면동마다 설치된 클린하우스 또는 재활용도움센터 등을 통해 배출하면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전담팀에서 주 2회 순회하면서 수거하여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


이중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도외업체로, 종이팩()은 도내업체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거량이 201783, 2018108, 2019118톤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 서귀포시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량은 전년 상반기 대비 품목별로 폐형광등 24.5%, 폐건전지 85.9%, 종이팩 22.4% 증가했다.


특히, 건전지인 경우 `18년도에 6톤이 처리 되었고, `19년도에는 12톤이 처리될 만큼 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났다.


이처럼 재활용 가능자원의 증가가 지속되는 것은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나눔 장터 운영 등으로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홍보, 적기 수거 등을 통하여 자원회수 확대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은 일상생활에서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이지만 적정 처리를 한다면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여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 각 가정 등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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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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