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양식장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및 종자 생산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서귀포시에서 처분한 면허 및 허가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며, 2개월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에는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 및 종자 생산을 하는 사항,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는 사항, 면적 및 시설량 초과 등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사항 등이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행정 처분을 하고, 타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의법 조치 요구 등을 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해서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양식어업인 준법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양식수조 면적 증·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허가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