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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식장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및 종자 생산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서귀포시에서 처분한 면허 및 허가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며, 2개월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에는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 및 종자 생산을 하는 사항,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는 사항, 면적 및 시설량 초과 등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사항 등이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행정 처분을 하고, 타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의법 조치 요구 등을 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해서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양식어업인 준법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양식수조 면적 증·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허가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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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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