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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년층 1인 가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서귀포시는 7월부터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흥기)를 주축으로 장년층 1인 위기 가구와 지역의 읍면동협의체 위원간의 1:1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대면 방문 및 안부 전화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으,사업 대상자는 지난 5월 조사 완료된 2020년 상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대상자 중 읍동에서 추천을 받아 사전방문 등을 통하여 최종 94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76명의 협의체 위원이 이 사업의 활동위원으로 선정되어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대면방문 및 안부 전화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이 사업은 지난 3월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방문이 자제되어 7월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부 확인 및 대상자 욕구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의 증가로 고독사 발생 위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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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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