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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논문집에 실린 우도초, 호이호이 해녀사랑동아리

우도초·중학교(교장 강승민) ·중연계동아리인 <호이호이> 우도해녀사랑동아리 활동 모습이 일본 연구 논문집인제주도연구에 실렸다.


우도해녀사랑동아리 <호이호이>2017년에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우도 해녀의 역사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모, 할머니인 해녀들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해녀들과 함께 직접 물질체험을 하기도 하며, 2019년에는 우도해녀 항일투쟁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며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특히 우도해녀 항일투쟁이야기연극은 지난 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국민참여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고야노 요오코(古谷野洋子) 교수 및 7명의 학자들은 우도해녀사랑동아리의 물질체험 모습을 직접 참관하고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아 이번 제주도연구논문집에 실었다.


고야노 요오코(古谷野洋子) 교수는한국과 일본 양국을 통틀어서 <호이호이> 동아리처럼 해녀들과 직접 물질체험을 하고 해녀들의 활동 사진을 모아 책자로 보전하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유일무이하다며 일본 전국의 학교에 자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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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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