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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무료변리상담 받으세요

도민들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7월 무료변리상담서비스가 79() 1시부터 제주벤처마루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는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인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변리사를 초청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무료변리상담은 장우영 변리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초청하여 79()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벤처마루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상담시간 조정을 위해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으로도 지원하고 있다.

 

무료변리상담서비스는 현재 6월 상담까지 총 5건을 지원하였고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가 4, 상표가 1건으로 특허관련 변리 상담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기술에 대한 컨설팅화를 통한 사업화에 관심을 보였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보다 높은 질의 상담을 지원하여, 향후 기업들의 지식재산경영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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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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