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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추자도 사랑나눔 한의 의료봉사‘훈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74~5일 의료시설이 취약한 추자도를 방문해 사랑나눔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사랑나눔 한의 의료봉사는 연구원 개원 4주년을 기념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도내 한의사 문창민 원장과 고대호 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추자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추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와 침치료, 건강상담, 약 처방 등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송민호 원장은도서 지역 여건상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계획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 의료 취약계층인 섬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한의 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2016년 개원 이후 한수풀해녀학교 해녀, 세계자연유산(남사르) 지역 및 신흥리 어르신, 제주서초학교 학생, 다문화가족 등 한의 의료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백혈소아암 자선바자회 모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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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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