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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집단급식소 유치원ㆍ어린이집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7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69개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안산시 및 부산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의 기본이 되는 보존식 보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단급식소에서는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하고, 육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하는 등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을 당부했다

 

아울러, ATP기를 활용한 식중독균 오염도 지수를 측정하는 등 현장에서 식중독예방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도마, , 행주 등의 기구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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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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