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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제1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 개강

제주국제교육원(원장 박경민)이 코로나19로 인해 3차례나 연기된 2020 1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를 72일 개강했다.


이번 제1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는 72일부터 813일까지 매주 2회씩 총 13일간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3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연수에는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51명이 참여하며, 영어회화(초급, 중급), 중국어회화(초급), 베트남어회화(초급) 과정이 진행된다.

 

제주국제교육원은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일일 건강상태 점검, 손소독 실시, 교육중 마스크 착용, 1m이상 거리두기 유지, 청소소독 강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국제교육원은 올해 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 연수 성과분석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룹 활동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문화체험 기회 부여, 세부적인 수업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이수율 및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연수를 운영할 것이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를 통하여 교직원들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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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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