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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농가대상 농업지원사업 문자발송

성산읍(읍장 강승오)에서는 2020년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지원사업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


연내 진행되는 농업지원사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희망농가가 사업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읍에서는 문자 수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76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83일부터 문자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농업사업의 특성상 문자 발송 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만일 카카오톡을 수신할 수 없는 농가의 경우는 자동으로 일반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 모두에게 문자 발송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감귤, 밭작물 등 분야별로 농가를 그룹화 및 구조화하여 불필요한 문자 수신으로 인한 농가의 불편함을 줄이고 농업인 관심 분야별 맞춤형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산읍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 문자발송 서비스가 농가에게 연중 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영농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진하고 농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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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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