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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629부터 710일 까지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와 읍··동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낚시어선 및 낚시객이 많은 서귀포항, 위미항, 사계항 등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점 점검사항에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준수여부 및 안전장비 비치,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조끼 착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영업 시 소독제 비치, 승선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시 승선 거부, 선상 내 마스크 착용, 낚시객간 1-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기준미달 등 준수사항 미 이행 어선에 대해서는 출항제한 등을 조치할 방침이며, 승선 정원초과 및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지속적인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통해 여름철 낚시어선 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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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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