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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농원, ‘나눔의 행복을’ 전달식

제주시에 위치한 한빛농원(대표 김영철)은 지난 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함께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는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한빛농원 김영철 대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 회장을 맡으며 오일장번영을 위해 상인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상인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을 권유하는 나눔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한빛농원 수익금 일부는 제주도내 소외가정의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영철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붐비는 오일장에 한동안 관광객과 도민이 찾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더욱 경제적 열악함을 가진 아동가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원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제주시민속오일시장상인회는 오일장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및 나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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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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