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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학교, 가정폭력·아동학대예방 교육

서귀포온성학교(교장 고춘매)는 지난 71() 문채수연(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강사를 초청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성매매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문채수연 강사는성매매예방을 위해 나와 타인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어떠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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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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