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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횟집 등 식중독 점검

서귀포시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가열 음식(생선회, 초밥 등)을 취급하는 횟집 등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여름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61일부터 630일까지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횟집 등 위생취약업소 12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재료 냉장냉동 적정 보관 여부 조리식품 장시간 실온 보관 여부 음식 조리시 교차오염 차단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체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운영하고 있었으나, 냉장냉동시설 식품 보관(외포장 박스 및 검은 비닐봉지 사용) 및 개인위생, 조리도구 관리소독 미흡으로 영업주에게 조리장 및 식재료 보관 위생환경 개선방안 제시 및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다.


매우우수(91점 이상) 44, 우수(81~90) 71, 양호(80점 이하) 9개소로 평가되었으며, 80점 이하인 9개소에 대하여는 점검 및 컨설팅을 재진행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비가열 음식 등 음식물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하여식중독 제로화 서귀포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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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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