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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 추가 지정

서귀포시는 2020년 제1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29개소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한다.


서귀포시2020년 제1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과 관련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2개소를 심사대상으로 제출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30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서귀포시 2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최저임금 수준의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기업의 홍보마케팅시험제품 개발 등을 위한사업개발비”,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을 위한자립기반 사업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2년간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 20개소 이상을 추가 발굴육성하여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서귀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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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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