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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감사업무 MOU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상임감사 송기정, JDC)2JDC 본사영상회의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상임감사위원 김길성, 인국공) 감사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정국하에 인천국제공항이 국가 방역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감안해 상호 이동을 자제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의 감사인력 교류 및 감사지식을 공유함로써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채널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합동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패방지·청렴문화 개선·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성과 공유 등이다.

 

JDC는 인국공과의 이번 감사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고도화를 통해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기정 JDC 상임감사는 향후 두 기관 간 교차감사, 우수 정책 벤치마킹 많은 공동 활동들을 수행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사람 중심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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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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