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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취임 후 계속 현안마을 찾아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취임후 곧바로 복지현장 및 제2공항 예정지 마을(2군데)을 찾아 현장 대화를 실시한 데 이어 2일에도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등 상호간의 소통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김 시장이 71() 오후 제2공항 예정지 마을 2군데를 찾아 마을 임원진 등 예정지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72() 1730분에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마을회 임원진 6명과 강정마을 갈등해소 및 상생분위기 조성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다음주(7.6)에도 제2공항 예정지 마을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대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정마을과의 현장 대화시 강정마을의 갈등해소, 공동체회복은 진행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정부나 도에 지속적인 지원을 건의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이 날 대화시 김시장이 과거 2009년 대천동장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11년 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와서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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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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