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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초,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동홍초등학교(교장 김대민)에서는 지난 630()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화이음 공간만들기 사업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대화이음 공간만들기 사업은 학교폭력예방 선()물들이기 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복도, 빈교실 등 학교 내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의 대화, 휴식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서귀포교육지원청의 사업이다.



 

이에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대화이음 공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화이음 공간만들기 추진단 김은희 위원(무릉초 교감)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이번 컨설팅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본교의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학생들의 대화, 휴식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대화이음 공간만들기 사업으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학교 구성원 사이에 소통을 활성화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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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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