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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초, 2020년 다문화교육주간

오라초등학교(교장 양순욱)629()부터 73()기간에 2020학년도 다문화교육주간으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이해 교직원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필리핀,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다문화 강사를 초빙하여 학년별로 교육하였고, 교육 후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조사하고 나라별 특징을 담은 국기를 이용해 다문화 포스터 그리기, 다문화 가정 친구에게 편지쓰기 등을 실시하여 내면화하였다.

 

또한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세우기에 기여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 이해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감수성을 향상시켜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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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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