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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초, 평화사진전 통일교육

신제주초등학교(교장 김선희)는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평화통일 의식 확산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주관 평화사진전(20)을 본교 중앙현관에 전시하였다.


전시는 지난 629()부터 710()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각 학년은 평화사진전을 감상하기 전에 도덕 수업을 통해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배경적 지식을 쌓고 학급별로 선생님과 함께 감상하였다.

 

감상하는 학생들은 인상 깊은 부분은 메모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며 북한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시간이 되었다.

 

감상 후 4~6학년을 대상으로 퀴즈대회, 감상문 쓰기 등을 통해 참여와 체험의 통일교육을 완성하여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학교관계자는사진전을 통해 본교 학생들은 생생한 북한의 생활을 재미있게 감상하며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임을 실감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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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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