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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요? 동네에서 수다떠는 모임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언컨퍼런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우리동네, 사람수다아카이빙 기록물이 발간되었다고 1일 밝혔다.

 

기록물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문제의식에 대한 주제로 모임이 진행된 과정과 결과를 담았다.


'우리동네 사람수다’ 언컨퍼런스 모임에서 <회사 내 갈등,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해결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일하는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차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언컨퍼런스(Unconference)는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회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보통 컨퍼런스 자리에서는 참가자의 발언보다 주최 측이 주제를 정하고 이끌어간다.

 

언컨퍼런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데 거리낌 없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시민들의 관심사, 지역 이슈,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언컨퍼런스 사업을 기획했다. 일상 속 이슈를 살피는 마을주민 토론회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통해 대화와 소통 방식을 실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당초 주제별 많은 시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행사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5인 내외 소규모 모임, 설문조사, 1:1 대면 인터뷰로 진행됐다.


 작은 동네 책방을 운영하는 장효정씨, 제주에서 1인 자영업자 생활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상 속 이슈를 살피는 마을주민 토론회20차례 소규모 모임을 개설하여 일상생활을 하며 겪은 문제 또는 관심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8세 이상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온라인 개학:우리 선생님 좋아요, 대안 교육 연구해 주세요> 중장년 협동조합과 청년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중장년, 청년 세대공감 토크> 제주로 이주한 여성들의 <이주민 여성으로서의 제주생활> 등 다양한 모임이 열렸다.

 

모임을 운영한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의 정순임 팀장은 코로나 19로 다양한 지역주민과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만 소규모로 여러 회차 나눠 진행함으로써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와 관련된 모임을 진행해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언컨퍼런스 사업으로 진행된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프로젝트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1:1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주에서 혼자 일하는 1인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환경을 파악하고 관심 이슈와 필요사항을 살폈다.

 

433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이 중 6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혼잡(Job)러 장효정씨는 제주에서 1인 자영업자의 삶을 묻는 질문에 제주가 좋아서 이주했고 이곳에서 내 것인 일을 하고 싶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협력사나 동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은 나와 내 이웃, 동료들이 함께 공감하는 문제일 때 해결을 위한 동기가 생기고 더 나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어떠한 주제라도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며 새로운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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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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