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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 찾아가는 진로인식 교육

삼성초등학교(교장 강정림)는 지난 623()부터 오는 629()까지 세 차례에 걸쳐 5, 6학년을 대상으로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찾아가는 진로인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 과정에 맞는 일과 직업에 대한 이해 및 진로탐색을 돕는 진로 인식 교육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진로설계와 준비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먼저 지난 623()에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과 직업의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 미래 직업 트렌드에 대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변화하는 직업세계 이해라는 주제 아래 사라진 직업과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진로 키워드를 설정하며 미래 직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그려 볼 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625()629()에는 직업 세계에 대해 탐색한 내용을 기반 삼아 진로 설계의 초석을 다지는 진로 설계와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제는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존고다드의 꿈 목록처럼 나만의 꿈 목록을 설정해보고 자신의 커리어플랜을 정리해봄으로써 진로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학교관계자는초등학교 과정에 맞춰 이루어진 이번 진로 교육을 통해 5, 6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 지으며 더욱 활발하게 진로 탐색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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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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