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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서귀포 동부보건소(장 강미애)에서는 71일부터 13일간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는 물론, 동일한 품목 1회 판매수량은 1개의 포장 단위 판매 제한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확인, 12세 미만 아동에게도 판매하는지 여부 등에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동부보건소에서는 지난 상반기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28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심야시간 등 응급시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구매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3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고시하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제도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760-6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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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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