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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문화도시참여 공간 모집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지난 626일부터 710일까지 문화적 장소 연결과 공유를 위한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 사업의 참여 공간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서귀포시에 소재한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단체마을로 신청 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화공간정보 및 공간설명서 등)를 다운받고 작성하여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이메일(seogwipo105@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일회적인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아닌 문화적 장소의 연결과 공유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마을 소유의 문화공간을 모집하여, 서로 토론하고 공감하고 연대하여 하나의 그룹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문화 기획력과 공간 지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마을문화네트워킹사업을 통해 서귀포시민들은 생활권에서 접근 가능하고 친숙한 문화공간에서, 노지문화에 기반한 문화모임과 문화기획이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된다.

 

서귀포시에 소재한 동네책방, 갤러리카페, 마을복지회관, 문화의집, 예술공방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온라인 사업계획 발표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문화적 장소의 연결과 공유를 통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게 될 예정이다.


1 50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3~5개 그룹(30~50개 공간)의 통합브랜딩 개발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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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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