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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 회원사 2분기 회비 전액 면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체 회원들을 위해 1분기(1~3) 회비에 이어 2분기(4~6) 회비도 면제하였다.

 

제주관광협회는 지난 3월 국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되어 심각단계 이후 관광객 급감으로 영업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체 회원들을 위해 1(1분기) 회비면제를 단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 입도추세가 호전되지 않고,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관광사업체들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원의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1분기에 이어 2분기 회비(26000만원) 면제하였다.

 

협회 사무본부에서는 1, 2분기 회비면제(52000만원)에 따른 예산감축에 따라 경상경비 관리비 삭감 및 인력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고통분담에 적극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도내 관광사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해소를 위해 56일부터 모든 업종에 대해 90%까지 확대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915일까지 인력 파견 등 관광사업체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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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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