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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교육희망지원금’선불카드 1차 84% 교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제주교육희망지원금선불카드 1차 교부현황을 파악한 결과, 626() 현재 약 84%가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629() 오후 430분 본청 제5의실에서 열린 월례기획조정회의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안전하게 카드가 배부되도록 노고를 다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미교부된 카드도 추후에 모든 가정에 안전하게 전해지도록 합리적인 배부 방식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선불카드는 지난 623()부터 배부가 시작됐다. 오는 73()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전달된다.

 

26일 현재까지 선불카드 교부 비율은 84.1%. 총 배부 수량 75386매 가운데 63,374매가 교부됐고 12012매가 미교부됐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074매 중에서 31786매가 교부돼 88,1%의 교부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19796매 중에서 86.7%17159매가 교부됐다.

 

고등학교는 19053매 가운데 13995매가 교부, 73.5%의 교부율을 보였다. 특수학교는 463매에서 434매가 교부됐다.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기간 내에 배부가 완료되도록 학부모 대상 홍보와 학교 현장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배부 기간 이후 미교부된 카드에 대해서는 제주 및 서귀포시에 일정한 배부처를 정해 교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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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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