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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주, ‘나눔의 행복을’ 전달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소주(본부장 문성후)는 지난 2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함께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위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제주소주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19년에 푸른밤소주 1병에 10원씩 소주판매 적립금 319만원을 기부한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마스크 구입비 200만원을 어린이재단에 후원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소주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역의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성후 본부장은 제주소주는 전달식을 통해 아이들을 돕는 행동하는 어른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후원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도 제주소주 및 임직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및 나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소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지역에 방역용 알코올 8760L를 기부하고, 지난 5월에는 일손이 부족한 제주도내 마늘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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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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