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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CCTV 확충 안전망 구축

남원읍(읍장 현창훈)이 관내 CCTV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농산물 도난, 절도, 교통사고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요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신규 CCTV 설치대상지로 16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번 신규 설치 예정지는 남원파출소의 협조를 받아 관내 범죄 발생 지역과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 마을회에서 요청한 지역을 포함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설치 대상지에 포함된 남원포구는 2019년과 2020년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 CCTV가 미설치되어 사고원인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바가 있으나, 금번 사업으로 사고 예방 등 지역주민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원읍 관계자는 이번 16개소 설치가 완료된 후 내년도에도 추가 설치를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용CCTV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CCTV 시설 확충으로 남원읍 관내의 범죄 예방 과 촘촘한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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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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