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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녹동 잇는 ‘선라이즈 제주’ 취항

7월부터, 동부지역 물류·관광 활성화 기대

성산과 녹동을 잇는 신규여객선 선라이즈 제주호가 정상적으로 오는 7월 중 취항한다.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라는 선명으로 성산~녹동 항로에 취항할 이 여객선은 해양수산부의연안 여객선 현대화 펀드사업을 통하여 국내 조선사에서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13600톤급 카페리로, 여객정원은 630, 차량 적재는 170대까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214일 여객선 건조를 마무리하여 진수식을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거치는 중으로, 오는 7월 중 정상적으로 성산~녹동 항로를 11회 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중앙부처·정보기관·공기관·여객선사 등 관계기관 간 추진상황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비사항 등을 점검·보완하였으며, 지난 24일 불법체류자 이탈방지 등 항만보안을 주제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귀포해양경찰서 등과 점검회의를 통해 항만보안 등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여객선 취항을 위하여 여객선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과 협심하여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성공적인 여객선 취항으로 제주 동부지역 관광 및 물류산업 발전에 일조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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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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