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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위탁부모양성교육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에서는 625일 센터 교육실에서 예비위탁부모 4명을 대상으로 위탁부모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위탁부모양성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규모 집단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안내 및 센터소개,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위탁부모 되기, 아동학대의 영향 및 예방교육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양육의 실제(위탁사례)에 대한 이야기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다양한 위탁사례를 접하면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가족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의 만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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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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