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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우리봉사단 마스크 기증, 서귀포시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대중교통이용에 제한을 받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료 제공하여 모두의 안전과 예방에 힘써달라며 한 자원봉사단체가 마스크 3000매를 기증하여 눈길을 끌고 있.


서귀포시는 527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지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수칙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거부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 도에서는 운전원과 승객간 과도한 언쟁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사회적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삼성 나너우리봉사단(단장 문영옥)에서는 26일 서귀포시를 방문한 가운데 코로나 예방은 물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승객용 마스크를 기증하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하루 운행되고 있는 33대의 공영버스에 각각 비치, 미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대상으로 전량 소진될 때까지 무료 제공키로 하였.

 

문영옥 삼성 나너우리봉사단 단장은작은 도움이나마 모두의 안전과 예방이 되기를 바란다.”면서시민 모두 합심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자며 모두의 동참을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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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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