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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고, 4.3 평화 인권 교원 연수

서귀포고등학교(교장 고경수)는 지난 624() 오후 230분에 서귀포고 천지관에서찾아가는 4.3평화 인권 교육 교원연수를 실시하였다.

 

제주 4.3연구소 소장이자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저자인 허영선씨가우리에게 4.3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서귀포고 교사를 대상으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와 교사의 인권의식 역량강화를 위한 이론 강의를 하였고 본인의 시무명천 할머니를 낭송하여 큰 감흥을 주었다


 

 

제주 4.3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들으며 현재까지도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 참상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평화와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고등학교 고경수 교장은제주를 비롯한 동아시아 학생들이 함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궈갈 토대는 교육이다라고 강조하며,“이 강의를 통해서 전교원이 4.3을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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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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