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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초, 어린이 교통안전! 실천해요!

한라초등학교(교장 강시남)622()부터 73()까지 교통안전교육 주간에 따라 학예행사를 각 학급 교실에서 실시하였다.


교통안전(보행,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통학차량, 대중교통 등) 대한 집중 교육과 강화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



아침활동 시간 및 교과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및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예행사로 교통안전 캐릭터 그리기 교통안전 관련 편지쓰기 만화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어린이의 행동특성과 교통사고 현황 및 사례, 교통사고 예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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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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