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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탁부모 자립교육 진행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에서는 624, 센터 교육실에서 청소년기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제주시 지역의 위탁부모 15명을 대상으로 자립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양육자의 역할 및 태도, 연령별 자립기술교육, 고민상담 등 위탁가정에서 양육자가 할 수 있는 자립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술치료를 통해 미래를 바꾸는 긍정마인드 코칭과 더불어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을 향상 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위탁부모님 강숙자(가명/68)자립교육을 통해 아동자립에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아동을 양육하는데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탁부모 자립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제주도 전역에서 4회에 걸쳐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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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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