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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 강연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24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koroad 포럼에서 공단 직원 38명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완화와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회복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재난별 사례와 코로나19에 따른 심리 지원 방안 등을 소개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 인적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피해자)들을 방문해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추후 관리를 통해 빠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제주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758-3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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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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