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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하반기 읍민 중심의 특수시책 추진

성산읍(읍장 강승오)에서는 올 하반기 읍민 중심의 읍 행정 활성화를 위해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20년 하반기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한 시책들은 읍민의 공감대 향상을 위해 읍민 참여에 중점을 두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주민복지 향상 등 읍민의 체감도가 높은 주민 참여형 시책을 발굴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과 자생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를 탐방하는사방팔방 프로젝트와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대형폐기물 방문 수거 서비스,그리고 마을별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는우리동네 꽃동네 프로젝트12건의 특색 있는 시책들을 마련하였다.

 

특히, 읍에서는 이들 시책들을 추가비용 없이 모두 비예산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

 

강승오 성산읍장은 하반기 읍행정 활성화를 위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과 함께 특수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들 시책 추진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읍민 중심의 시책을 마련하여 읍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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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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