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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서귀포시는 24일 서귀포지역 건축, 건축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건축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지난 3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어 지난 24일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등 건축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기준, 경계 침범·분쟁예방을 위한 지적측량 운용지침, 주택의 발코니 운용기준 설명자료등 건축행정 및 건축설계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또한, 지난 20194차 워크숍 시 지역건축사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하고, 상호 협력과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토론 및 지역건축사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참석자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최소 1미터 이상 거리 확보 등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는 지속적으로 건축행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은 서귀포시 건축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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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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