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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초, 우리 학교 옛 이야기

보성초등학교(교장 강정임)는 개교 80주년을 맞이하여 623()에 보성초 제4회 졸업생인 임영일 졸업생을 초청하여 선배가 들려주는 우리 학교 옛이야기를 통해 학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을 가졌다.


임영일 졸업생은 1944년에 이 학교 전신인 사립 보성심상소학교에 입학하여 1950년 졸업하였고, 1967년에 보성초 교사로 재직하였다.


 

이날 미리 준비한 1930~1960년대 학교 수료증, 졸업사진, 학교 모습이 담긴 옛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보성초등학교의 설립 당시의 배경, 학교 생활 모습 등 과거와 비교하며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다.


방송을 마치면서 임영일 졸업생은 학생들에게보성초등학교는 1940 71일 개교하여 현 위치인 대정현청 터에 자리를 잡아 올해 80주년을 맞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이다. 보성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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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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