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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한남리, 문화마을로 도약 준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마을이 민관협력 아래 문화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남원읍(읍장 현창훈)과 한남리 마을회(이장 고관진)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2억원의 예산으로 한남리 문화 유적길 도보 코스를 조성한바 있다.


 

한남리 마을 내의 문화·적 명승지를 묶어 총 3개의 코스를 개발하였는데, 이때 복원된 고려 정씨열녀비와 마을 본향당은 각각 제주향토유형유산 제29, 30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2021년 한남리 문화마을 조성의 일환으로 약 1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역사·문화 이야기를 담은 벽화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유적길이 입소문을 타며 방문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트타일벽화 조성을 더해 탐방객에게 더욱 풍성한 스토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문화마을 도약을 위한 남원읍과 한남리의 노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


한편, 한남리 문화 유적길을 걷고자 한다면 한남리사무소를 방문해 코스 안내도를 보고 출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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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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