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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사용가능 카드 확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위해 서귀포시 전 지역 음식물 RFID 계량장비에 사용 가능한 카드를 기존 티머니 교통카드에서 캐시비 교통카드까지 208월부터 확대한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RFID 계량장비에는 티머니 교통카드만 사용 가능하지만 타 지역 이주민 등 캐시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 카드 확대에 대한 수요에 맞춰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사용 가능 카드 확대는 교체 설치 진행 중인 노후 RFID 계량장비 400대를 ‘20. 6월 중, 동지역 RFID 계량장비 636대를 ‘20. 7. 10까지, 읍면지역 RFID 계량장비 634대를 ‘20. 7. 31까지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20. 8월부터는 전 지역에서 캐시비 교통카드를 이용해 배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배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배출 가능 카드 확대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깨끗한 클린하우스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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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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