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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0년 제1차 난치병학생 지원 대상자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난치병학생 지원 심사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623() 오전 11시 도교육청 4층 제3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는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권역 희귀질환센터장, 소아청소년 전문의, 보건분야 관계관, 학부모 대표, 학교 관계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회의는 2020년 제1차 집중신청기간에 접수된 지원비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한 자리로, 심사 결과 총 24명에게 2302844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 초등학교 14,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 2명에게 지원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총 3차례 난치병학생 지원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515일에 제1차 집중신청기간이 마감되었다. 2차 기간은 914일부터 1016일까지이며, 3차 기간은 202114일부터 129일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서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각종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에 작성하여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2~7)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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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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