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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파트너스, 바른기업 동참

()동부파트너스(대표 현동부)619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에 나눔문화위원회(위원장 양창홍)의 홍보를 통해 바른기업 제78호로 가입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동부파트너스는 스티로폼 전문제작 업체로 씀씀이가 바른기업에 참여하여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현동부 대표는 적십자 바른기업으로 등록해 사업장 수익을 사회에 환원 하게 돼 기쁘다.”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은 취약계층을 돕는 참여형 정기후원 프로그램으로 기업, 공공기관, 병원, 호텔 등이 20만원이상 정기적 후원 약정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풍차 결연,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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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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