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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청년정책협의체 본격 활동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0일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및 자문위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을 시작했다


서귀포시에서는 제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6명과 자문위원 3명에 대해 지난 2월에 위촉하였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소통 창구 역할 등을 앞으로 2년간 수행하게 된다.



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위원장 허은진)3개 분과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시정 정책 제안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참석한 양윤경 시장은 서귀포시 지역청년들이 좀 더 행복 해 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위한 시책제안 등 많은 의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1기 서귀포시청년정책협의체는 20182월 발대식을 갖고 회원 27명이 활동하였으며. 서귀포 청년 혁신가 컨퍼런스 개최, 정책제안 토론회, 년정책 학교 운영 등 지역 청년문제 관련 정책 제안 등 청년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0도에는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단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청년역량강화 교육 및 전국 청년단체 네트워킹 연계를 통한 정첵 제안 발굴 등 피드백을 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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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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