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마필산업의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승마장을 대상으로 외승(장거리 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국 공모사업인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자는 작년 8월 공모하여 그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를 거쳐 표선면에 소재한 OK승마장과 남원읍 소재 옷귀마테마타운 2곳이 선정되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제주도에서 조성한 마로를 이용하는 외승 프로그램 이용 시 회당 15만원 중 9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총 3회까지 지원해주며,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말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마로는 5개소·55.47가 조성되어 있으며, 표선 2개소, 남원·성산·안덕에 각 1개소가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