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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마필산업의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승마장을 대상으로 외승(장거리 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국 공모사업인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 사업대상자는 작년 8월 공모하여 그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를 거쳐 표선면에 소재한 OK승마장과 남원읍 소재 옷귀마테마타운 2곳이 선정되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제주도에서 조성한 마로를 이용하는 외승 프로그램 이용 시 회당 15만원 중 9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총 3회까지 지원해주며,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말 관련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 마로는 5개소·55.47가 조성되어 있으며, 표선 2개소, 남원·성산·안덕에 각 1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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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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