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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초등학교(교장 현명신)619() 오후 5시 이도이동청소년지도협의회 및 도남초학부모회 도움으로 학교 외부 방역을 실시하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19가 다시 창궐하는 이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단체인 이도이동청소년지도협의회와 도남초학부모회가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남초 방역에 나섰다.


 

방역은 619일 오후 5시부터 이루어졌으며, 도남초 운동장 및 놀이시설 전체를 방역하였다. 학생들이 타고 노는 모든 놀이시설 및 손잡이를 소독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이도이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번 방역 봉사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학부모회에서는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뜻깊은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학교관계자는이도이동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학부모회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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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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