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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서귀포지구 여름밑반찬 나눔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618일 성산미소복집 주차장에서 서귀포시지구협의회(회장 김옥심) 봉사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희망풍차 결연 300가구, 서귀포시 지역아동센터 26곳에 초마기 김치 1400kg과 무말랭이 장아찌 200kg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초마기 김치와 무말랭이 밑반찬 나눔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이웃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해 희망을 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봉사원들은 신선한 김치 전달을 위해 희망풍차 결연 300가구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청소, 말벗 봉사 등 가사 및 정서적 서비스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했다.

 

김옥심 회장은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봉사원들이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했다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지구협의회는 희망풍차 결연, 공부방만들기, 다문화가정 전통혼례, 밑반찬 전달, 이웃돕기 성금모금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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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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