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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일제정비

서귀포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피해에 대비해 농업용 수리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업용수 공급 불량으로 많은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농업용수 관로 약11Km, 20개소 대상 교체하였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인 배수지를 최대 450톤 규모로 4건 설치 완료하였다.


올해 상반기는 성산, 표선지구에 2Km의 농업용수관로 신설을 추진 중이고 하반기에는 사업비 약 14억원을 투입하여 20개 마을 38개소 대상지역에 연장6.5Km 규모로 관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업용수 관로망도 정비를 통한 가뭄대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업용수 관리로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자, 19년도 대정지역을 시작으로 24년도 서귀포시 동지역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에는 안덕지역 농업용수 관로망도 제작 용역을 추진 중이다.


미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이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수질불량 등 용도상실에 따른 지하수공으로 인한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염분 농도 상승과 용수원 부족으로 매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정지구에 신규관정 및 배수지 신설을 통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현재 지하수 개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귀포시 관계자는가뭄 및 농번기 대비 지역 농업인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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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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