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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동, 관내『 대형폐기물 배출 도우미 』운영

서귀포시 천지동에서는 대형폐기물을 클린하우스까지 옮겨서 배출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취약 주민들을 위해 대형폐기물 처리 배출도우미를 운영한다.


현행 조례상 대형폐기물 처리는 클린하우스에 직접 옮겨서 배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은 장롱, 책장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데 상대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 주거지 앞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천지동에서는 취약주민들의 대형폐기물 배출 편의를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배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따른 절차는 배출을 원하는 주민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배출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배출도우미 지원 대상은 천지동 관내 취약주민으로 노인(65세이상), 장애인, 1인 여성가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요청 시 노인, 장애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건수에 따라 횟수를 조정하여 주 2~3회 수거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운익 천지동장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로 거리가 깨끗해지고 전담 도우미 고용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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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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