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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 운영

성산읍(읍장 강승오)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폐기물의 처리비용 절감 및 해양환경 보전 실천을 위한 해양폐기물 재활용 은행을 운영한다


현재 바다지킴이 등을 통해 수거되고 있는 해양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일괄 처리하고 있으나, 수거되는 폐기물 중에는 어구, 플라스틱, 목재 등 다시 활용이 가능한 것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성산읍에서는 수거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부이와 목재 등을 공급하기 위한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운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성산읍은 분류된 폐기물을 지역에 홍보하여 재활용을 원하는 희망자에게 오는 7월부터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양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50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산읍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성산읍의 해안환경을 보호


하고 해양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한편, 성산읍에서는 지난해부터 바다지킴이를 운영한 결과, 145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이 중 재활용 가능한 부이와 목재 등 10여톤을 수거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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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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